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SNS 및 프린트
facebook
twitter
프린트

영동군청 건설환경방재공학과(토목환경공학과)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특별채용 공고

영동군 공고 제2015-997호

2015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

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영동대학교 재학생 대상 2015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공고합니다.

 

2015년 09월 04일

영 동 군 수

 

1. 선발예정인원

구 분

직렬(급)

선발예정

인 원

대 상 학 과

비 고

 

2명

 

 

영동대학교

시설(토목)9급

1명

관련학과(건설환경방재공학과)

 

시설(건축)9급

1명

관련학과

 

 

2. 시험방법

?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)

 

3. 응시자격

가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

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(최종 시험일 기준)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
다. 영동대학교 4학년 재학생으로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자

○ 재학 중 유급하지(되지) 아니한 자로 2016년 2월 졸업 후 영동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

○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해서 영동대에 재학 중인 자

○ 전 학기(전체학기)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

자로 총장 추천을 받은 자

(선발분야별 예정인원의 2배수이상으로 적격자를 추천 ? 1명 추천 시 장학생 선발 제외)

라. 자격?면허증 제한 : 제한 없음

마. 거주지 제한 : 2015. 01. 01일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
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동군내 인 자

※ 선발제외 대상

○ 4학년 재학 중 학점 미이수로 졸업 유예된 자

(임용후보자 장학생이 되기 위해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4학년을

1년 이상 재학중인 자는 제외)

○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1회 이상 추천된 자

(2015년도 이전에 추천된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)

○ 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영동대에 편입한 자

 

4. 장학생 특전

가. 장학금 지급 : 2,000천원(1인 1,000천원)

○ 지급방법 : 영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름

나.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: 졸업 후 영동군 지방공무원으로 자격요건이 적합한 자를 경력경쟁임용 (임용예정자는 경력경쟁임용 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? 미취득 시 임용자격 박탈)

※ 2016년도 경력경쟁임용 예정시기 : 2016년도 2월 경

 

5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가. 선발공고 : 2015. 09. 04 ~ 09. 23(군 및 영동대학교 홈페이지)

나. 지원서 교부 및 접수 : 2015. 09. 29 ~ 09. 30(각 학과→학생처)

다. 영동대학교 심의 : 2015. 10. 15일 한

라. 서류심사 : 2015. 10. 24일 한

마. 면접시험 : 2015. 11. 6일 한

바. 최종합격자 발표 : 2015. 11. 10일 한

※ 합격자 발표는 군 및 영동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최종

합격자는 개별통보 함.

 

 

6. 제출서류

가. 지원서(소정양식) 1통

나. 장학생 추천서(소정양식) 1통

다. 성적증명서 1통

라.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포함) 1통

마. 대학교에서 제출할 자료(장학생 추천 관련 자료)

? 장학생 후보자 모집방법(공고문 홈페이지 게재, 공문시행 등)

? 장학생 후보자 추천계획 수립(자체계획)

? 장학생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? 장학생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

 

7.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장학금을 지급 받고 수학한 자가 영동군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되면 수학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하여야 함

※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4조(복무의무)

나. 경력경쟁임용은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임용 후 채용예정

다.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신분을 박탈함

○ 졸업시까지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

○ 학칙에 의거 처벌받거나, 관계규정에 저촉된 사유가 발생한 자

○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
8. 기 타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부서(☎740-3153)로

연락 바랍니다.

 

 

 


입학
상담신청